여기 오는데 28년 걸렸다…첫 유럽 땅 밟는 'K푸드' 정체

삼계탕, 28년 만에 유럽 땅 밟는다

1996년 10월 첫 수입 허용 요청
2013년 4월 다시 EU 시장 두드려
지난해 12월 검역위생협상 끝마쳐
초복 전날이었던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의 국제여름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뜨거운 삼계탕 먹고 이열치열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한국의 삼계탕이 28년 만에 유럽 땅을 밟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 등 수출업체도 참석했다.한국이 EU에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1996년 10월이다. 당시엔 국내 업체가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기준 운용 등 EU 측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절차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은 약 11년 전인 2013년 4월께 삼계탕을 들고 다시 EU의 문을 두드렸다. 정부는 그해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EU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위원회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한 달 뒤 검역 위생협상을 완료했다.이날 부산항에서 EU로 수출되는 물량은 총 8400㎏으로, 전량 독일로 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EU의 27개 회원국 전체로 삼계탕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국산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산 닭고기 제품은 미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달러 수출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을 EU에 수출하게 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많은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