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논란' 보험사 회계, 실무표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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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계리적 가정 표준화 추진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무·저해지 보험 등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근본적 처방을 마련한다. 일부 보험사가 단기 성과에 유리하게 해지율 할인율 등 계리적 가정을 주무른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주요 계리적 가정의 실무표준을 마련하는 민간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 2년 차를 맞은 IFRS17이 안정기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硏, 주요국 사례 분석
민간 독립기구 설립도 검토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과당경쟁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에서 비롯"
○계리적 가정 실무표준 마련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연구원에 ‘주요국 계리적 가정 관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IFRS17을 도입한 다른 국가에서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계리적 가정의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건을 핵심 과제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계리적 가정이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 △단기 실적 부풀리기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 최근 보험산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계리적 가정이란 해지율, 위험률, 할인율, 사업비율 등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1년 뒤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해지율) 등이 계리적 가정에 해당한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17은 계리적 가정 산출의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자율에 맡겼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단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계리적 가정을 제멋대로 산출하면서 시작됐다.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핵심 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최대 수조원가량 차이가 난다.올초 벌어진 ‘130%대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도 계리적 가정과 관련이 깊다. 지난 1월 생명보험사 간에 판매 경쟁이 붙으면서 10년 유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최고 135%까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가 계리적 과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업계 분석에 따르면 환급률 135%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10년 시점)이 50% 상승하면 CSM은 100에서 -128로 바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널뛸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문성 갖춘 위원회 설립
IFRS17을 먼저 도입한 해외 주요국도 계리적 가정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자 실무표준을 마련하는 전담 기구를 설립했다. 영국은 규제당국인 재무보고위원회(FRC) 산하 계리표준위원회가 계리표준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독립 기구인 계리감독위원회, 호주는 민간의 계리사회가 실무표준을 만든다. 구속력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리실무 개입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국내에서는 보험계리사회 산하 계리실무기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제 막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민간에서 실무표준을 마련해 자율 규제하는 형태가 되면 시장 개입 논란도 불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직접 나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