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31일 임시주총… 안건은 민희진 해임과 하이브 측 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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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31일 열린다.
어도어는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어도어 측은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에 전격 착수한 이래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이브는 당초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 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콘셉트 카피 논란, 주술 경영, 주주 간 계약 상 풋옵션 배수 등으로 분란이 지속돼 왔고, 전날 밤에는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두고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어도어는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어도어 측은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에 전격 착수한 이래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이브는 당초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 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콘셉트 카피 논란, 주술 경영, 주주 간 계약 상 풋옵션 배수 등으로 분란이 지속돼 왔고, 전날 밤에는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두고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