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지하철서 소매치기 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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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외국인 관광객 가방을 열어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1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6일과 27일 지하철 안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지갑에는 현금 6만원과 700위안(약 13만원) 등이 들어 있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현금 42만6000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금 등이 없어졌다'는 두 건의 신고를 받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1월께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잡한 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전동차에서 내릴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인근 환전소에서 700위안을 현금으로 환전해 식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3월 13일 오후 6시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 10일 만기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한 주거 없이 여인숙에서 지내던 중 CCTV 50여 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피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1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6일과 27일 지하철 안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지갑에는 현금 6만원과 700위안(약 13만원) 등이 들어 있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현금 42만6000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금 등이 없어졌다'는 두 건의 신고를 받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1월께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잡한 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전동차에서 내릴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인근 환전소에서 700위안을 현금으로 환전해 식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3월 13일 오후 6시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 10일 만기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한 주거 없이 여인숙에서 지내던 중 CCTV 50여 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피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