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 간 30대, "전쟁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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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 대위와 함께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외교부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입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근 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히며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