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1주택자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전면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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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원내대표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펴 왔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심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집값은 두 배로 뛰고 중산층마저 ‘세폭탄’을 맞는 대참사였다.
민주당이 이제서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은 반성이지만 종부세는 일부 완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완전히 폐지해야 할 세금이다. 우선 재산세에 이어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여서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세목이어서다. 최고세율이 5%에 이르러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도 피할 길이 없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금이란 것도 폐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종부세를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자는 아이디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9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1주택자만 제외하면 공시가격 5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두 채 합산 10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겨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수요가 커져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부동산 세제를 제대로 짜겠다면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을 갈라치기 해선 안 된다. 원내 1당답게 주거 안정과 적정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세제를 짜야 한다.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한강벨트 1주택자를 끌어안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말이다.
민주당이 이제서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은 반성이지만 종부세는 일부 완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완전히 폐지해야 할 세금이다. 우선 재산세에 이어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여서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세목이어서다. 최고세율이 5%에 이르러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도 피할 길이 없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금이란 것도 폐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종부세를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자는 아이디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9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1주택자만 제외하면 공시가격 5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두 채 합산 10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겨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수요가 커져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부동산 세제를 제대로 짜겠다면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을 갈라치기 해선 안 된다. 원내 1당답게 주거 안정과 적정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세제를 짜야 한다.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한강벨트 1주택자를 끌어안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