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서 '부당해고' 분쟁…대체 무슨 일이

前사무총장 "일방적 해고"

언론사 공동기획 보도 나가자
노동계 반발…재단서 사퇴 권고
노동위에 내주 구제신청 계획

재단 "근로자 아닌 사용자 지위"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사진)이 전태일재단을 상대로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재단에서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 전 사무총장은 전태일재단을 상대로 다음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 전 사무총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덕우 재단 이사장이 협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해오던 전태일재단의 전통을 깨버리고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사퇴 권고’를 표결 처리하더니 해고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해고 철회 요구에 대해 “재단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 신청이 각하될 것”이라고 응수했다고 한 전 사무총장은 전했다.한 전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5일 재단에서 사무총장직 사퇴 권고를 받고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보수 일간지와 3월 초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동기획 기사’가 노동계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동기획 보도가 나온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전태일 열사 이름을 욕보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이사장이 지난달 3일 한 전 사무총장에게 휴가 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25일에는 사무처에 “직원이 아니니 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 전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사무총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단은 “한 전 사무총장은 당시 재단 등기이사이자 상임이사로 법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사무총장 사퇴 요구는 독단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하는 등 오랜 기간 벌어진 여러 사안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이사장의 5인 미만 사업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행법령의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 전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노동운동에 발을 걸친 사람이 5인 미만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사장이 재단에서 나와 동반 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