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서 '부당해고' 분쟁…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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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무총장 "일방적 해고"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사진)이 전태일재단을 상대로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재단에서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언론사 공동기획 보도 나가자
노동계 반발…재단서 사퇴 권고
노동위에 내주 구제신청 계획
재단 "근로자 아닌 사용자 지위"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 전 사무총장은 전태일재단을 상대로 다음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 전 사무총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덕우 재단 이사장이 협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해오던 전태일재단의 전통을 깨버리고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사퇴 권고’를 표결 처리하더니 해고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해고 철회 요구에 대해 “재단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 신청이 각하될 것”이라고 응수했다고 한 전 사무총장은 전했다.한 전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5일 재단에서 사무총장직 사퇴 권고를 받고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보수 일간지와 3월 초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동기획 기사’가 노동계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동기획 보도가 나온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전태일 열사 이름을 욕보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이사장이 지난달 3일 한 전 사무총장에게 휴가 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25일에는 사무처에 “직원이 아니니 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 전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사무총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단은 “한 전 사무총장은 당시 재단 등기이사이자 상임이사로 법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사무총장 사퇴 요구는 독단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하는 등 오랜 기간 벌어진 여러 사안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이사장의 5인 미만 사업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행법령의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 전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노동운동에 발을 걸친 사람이 5인 미만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사장이 재단에서 나와 동반 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