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 입국한 30대, 2심도 벌금형

"실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근 전 대위를 따라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와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 대위와 함께 군 생활을 했다. 이후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불법 입국했다. 당시 외교부는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근 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