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이사회, 오늘(10일) 임시주총 소집 논의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그를 주축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등 어도어 임직원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하이브 측은 이들 이사진이 '민희진 사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하면, 이달 말 개최가 가능하리란 관측이다. 이는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는 것.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 대표의 전략으로 분석하기도 했다.임시주총이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하이브 측의 의지에 따라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신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장벽을 만나게 된다.다만 이번 사태와 별개로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컴백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달 27일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오는 24일 국내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