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동영 일병 수사무마 의혹' 결국 무죄…대법서 확정

"은폐 지시 들었다는 사람 없어…증명 부족"
육군 일병이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부대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육군 제11사단 소속이었던 고(故) 고동영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적혔다. 부대 간부들은 조사에서 고 일병을 꾸중한 적은 있지만 구타나 욕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유족이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6월 군인권센터가 같은 부대원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당시 제보자는 A씨가 간부들을 모아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라는 발언을 할 때 병사들 40∼50명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러한 증언을 한 사람 외에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현재 피고인과 업무적 관계가 없는 17명도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을 해줬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에서 사건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간부가 피고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