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행은 로또"라는 외국인 근로자, 획일적 최저임금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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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동남아시아와 몽골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선 “한국행은 로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제조·건설·농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한국이 27만1000엔으로, 21만2000엔인 일본보다 6만엔(약 60만원)가량 더 많았다. 특히 농가 급여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많은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이렇게 된 건 한국의 획일적인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 일본에선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시골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다. 반면 한국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똑같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최저시급은 현재 9860원으로 일본 평균 1004엔(약 8829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게다가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급여 차가 벌어진 이유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선호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채용을 늘려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속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 국내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갈수록 외국인 채용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산업의 각종 보조업무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하소연도 많다.
우리도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때가 됐다. 서울과 시골의 생활비가 다르고 제조업과 농업의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최저임금을 고집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늘어나는 간병과 보육 수요를 외국 인력으로 충당하면서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당장 전면적인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어렵다면 우선 현행 최저임금법이 허용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제조·건설·농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한국이 27만1000엔으로, 21만2000엔인 일본보다 6만엔(약 60만원)가량 더 많았다. 특히 농가 급여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많은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이렇게 된 건 한국의 획일적인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 일본에선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시골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다. 반면 한국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똑같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최저시급은 현재 9860원으로 일본 평균 1004엔(약 8829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게다가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급여 차가 벌어진 이유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선호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채용을 늘려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속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 국내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갈수록 외국인 채용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산업의 각종 보조업무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하소연도 많다.
우리도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때가 됐다. 서울과 시골의 생활비가 다르고 제조업과 농업의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최저임금을 고집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늘어나는 간병과 보육 수요를 외국 인력으로 충당하면서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당장 전면적인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어렵다면 우선 현행 최저임금법이 허용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