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 선수, 올해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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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산정시 인정되는 경비율↓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가 이달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택시·애견숍은 올려 세금 덜 낼듯
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 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및 일부 개인 사업자는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들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경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커진다는 뜻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8.3%로, 작년 대비 2.1%포인트 인하됐다. 가수의 경비율도 작년 6.9%에서 올해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
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서 올해 8.3%로 낮아졌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