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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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소환해 조사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 차원의 취재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금품을 건넨 최 목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하면서 수사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