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 나온 반포 원베일리, 우리가 알던 ‘줍줍’이 아니라고?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재분양
무순위 청약보다 당첨 규제 엄격
서울 무주택자에 우선순위 적용

규제지역 포함돼 현금 더 필요하고
계약 잔금 납입 땐 즉시 거래 가능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 변 대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가 다시 청약시장에 나온다. '줍줍'이라는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 '취소 후 재공급'으로 분양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재당첨 제한이 빡빡하고 규제지역이라 필요한 현금도 더 많다. 무엇보다 추첨 방식이 아니라 가점제가 적용된다. '조합원 취소분' 청약과 '무순위' 청약은 뭐가 다른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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