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마음건강 팔걷었다…4대 지원방안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확대 운영
교권 '권익보호 규정' 마련…보육교사 보험가입 지원·법률상담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 운행을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업무·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원 방안은 보육교사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시는 우선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심리·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는 지난해 30회에서 올해 75회로 확대 운행한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심상담실과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이를테면 기존 어린이집 0세 반에서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다. 대신 시는 줄어든 아동의 보육료를 월 39만4천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1천150개 반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400개 반)의 2.9배 수준이다.

시는 또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청소·급식 등을 돕는 보육도우미 등 총 1만2천명의 보조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당 평균 보조 인력은 2.6명 수준이다.
교사 부재 시에도 돌봄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대체 교사도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5일간 대체 교사를 파견받거나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 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회와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할 때 교사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