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 생태계 '활성화'…투자·컨설팅 집중 지원

지역 벤처펀드 규모 확대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공급

19개 어촌 국·공유지엔
법인세 감면하는 특구 조성
사진=뉴스1
정부가 각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19개 어촌 지역 내 국·공유지 약 192㎢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과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우선 VC·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와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높인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한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도 키운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지역 전문 기업에 주는 평가 가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펀드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전문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 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 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누적 기준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 고성 공현진항, 충남 서천군 홍원항 등 전국 19개 어촌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192㎢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면 된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각 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조성된다. 예컨대 대게 주산지인 경북 영덕군 강구항은 인근에 로하스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만들 수 있다.해수부는 귀어 청년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입을 검토 중인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 임대 비용도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월 100만원)으로 낮춘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박상용/이광식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