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전기요금 36만원"…군인들 제주 갔다가 '날벼락'
입력
수정
에어비앤비로 전기세 등 관리비 별도 납부하는 숙소 예약휴가 나온 군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한 숙소에 2박 3일간 머물렀다가 36만원이 넘는 전기세를 내게 생겼다는 사연이 화제다.
숙소 측 "계량기 수치를 기준으로 부과"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 사이인 20대 초반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휴가가 겹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로 해당 숙소를 예약했다며 "숙소비에 전기세·가스비를 따로 납부하는 형식의 숙소였다"고 설명했다.A씨는 11일 숙소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2박 3일간 전기세가 36만8747원이 나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따로 코드를 꽂아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며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앞서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 공지에 "게스트분들도 자기가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전기, 가스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막아야 숙박료가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기료와 가스비는 12월 하루 평균 8000원 정도, 1~2월 하루 평균 1만 원 정도, 3월 하루 평균 5000원 정도 나온다. 그 외의 다른 기간은 평균적으로 그것보다도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계량기 측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A씨는 "제주도 여행과 에어비앤비를 잘 아시는 분들,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거냐"며 "전부 20대 초반으로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본 군인들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글쓴이는 숙소 측에 고지서 내역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여름에 에어컨 종일 돌려도 한 달 전기세보다 많은 것 같다", "고지서 없이 문자로 36만원이라고 통보하면 누가 믿나", "이번에 제주도 2박 3일 독채 숙소 머물렀는데 전기세가 3만원 나왔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