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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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B씨(17세)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씨(17세)는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21.5㎞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과 '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며 "피고인 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후 즉시 정지했더라도 사고 발생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즉시 제동해 정지하라고 요구할 경우 곧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신호 위반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상고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선행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 변호사는 작년 2월 자신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이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