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묶였던 화곡동…첫 모아타운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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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주거지로 변경서울 화곡동 1130의 7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가 고도 완화 특례를 적용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경관지구(봉제산)에서 모아타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중랑구 용마산·망우산 자락 면목3·8동 일대는 모아타운 사업지로 지정됐다.
면목3·8동 일대 사업지 선정
강서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의 7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봉제산 주변 4곳(총 1171가구)이 작년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됐다. 이들 4곳 중 이번에 조합설립이 인가된 곳은 봉제산 남쪽 산자락 경관지구에 속해 그동안 3층, 12m 이하로 높이가 제한됐다. 빌라 건축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주민은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80%)을 웃도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면목3·8동 453의 1 일대(8만3057㎡)를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했다.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82.7%를 차지하는 곳이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81%에 달한다.면목3·8동과 함께 위원회 공모에 신청한 5곳은 보류되거나 탈락했다. 보류된 곳은 마포구 성산1동 250과 양천구 목2동 231의 27 일대다. 탈락한 곳은 서초구 양재2동 280·335와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다.
성산1동 250 일대는 사유지인 도로 일부가 지분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진입도로 확보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 231의 27은 이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