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팔아 月1000만원 벌었다…돈 쓸어 담은 렉카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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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콘텐츠로 제작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동안 월평균 1000만원,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14일 사이버 렉카 유튜버 유튜버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장원영 포함해 A씨에 대한 피해자로 7명의 유명인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다.
장원영에 대해서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와 같은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이득 본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아이돌을 상대로 한 각종 루머 영상을 게재해 왔다. 인기 아이돌 그룹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연애와 성형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채널 누적 조회수 1억3900회 이상을 기록했다. 영상 당 조회수는 약 20만회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원영 뿐 아니라 그룹 방탄소년단 뷔 등 탈덕수용소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아이돌 멤버들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등도 탈덕수용소를 언급하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성명을 내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얻은 부당이익과 관련해 장원영은 앞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인 장원영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당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14일 사이버 렉카 유튜버 유튜버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장원영 포함해 A씨에 대한 피해자로 7명의 유명인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다.
장원영에 대해서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와 같은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이득 본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아이돌을 상대로 한 각종 루머 영상을 게재해 왔다. 인기 아이돌 그룹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연애와 성형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채널 누적 조회수 1억3900회 이상을 기록했다. 영상 당 조회수는 약 20만회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원영 뿐 아니라 그룹 방탄소년단 뷔 등 탈덕수용소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아이돌 멤버들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등도 탈덕수용소를 언급하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성명을 내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얻은 부당이익과 관련해 장원영은 앞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인 장원영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당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