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법원 설치법 준비해 달라"…임기 중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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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중 노동법원 법안 추진"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법부와 협의 등 추진 방안 언급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노동약자보호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보호법에 관해선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24번째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다음 달 10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