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소비 폭증하는데…"누더기 전력망 더는 안돼"

사진=AP
미국 에너지 규제 당국이 10여년 만에 전력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전기자동차 등 탄소중립추진에 따른 '모든 것의 전기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열풍으로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산업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입법 효과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13일(현지시간) "전력망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FERC가 전력망 규칙을 개정한 것은 13년 만이다. 지난 2년 여 간 자료 수집,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결과물이다. 위원회 내 공화당 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위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2대1로 가결됐다. 이번 연방 규칙은 연방 규정에서 제외되는 텍사스의 주요 전력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윌리 필립스 위원장은 "(IRA, 반도체법 등에 의한) 제조설비 급증, 데이터센터 확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과부하가 빈번해지는 변혁적 시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전력망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려면 우리는 더욱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 중인 고압 전력선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 연결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처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풍, 산불 등 기상이변은 정전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미국의 전력망은 크게 동부, 서부, 텍사스 등 3대 전력망으로 구분된다. 발전 유틸리티와 지역별 전력망 운영 사업체가 구획별로 나뉘어진 전력망을 관리하고 있다. FERC는 "전력망 확장 속도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발전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기존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요청하거나 전력망의 안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FERC는 미국 내에서 전력계통에 연결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발전·전력저장 프로젝트가 2022년 기준 2000건을 넘어섰고, 이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최소 5년 이상이라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IRA가 발효된 이후) 에너지 기업들이 1만1000개 이상의 풍력, 태양광, 배터리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프로젝트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사진=AP
새 규칙안의 핵심은 전력망 운영사가 향후 최소 20년 이상 발전원 다변화, 기상이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 용량이 부족한 지역 등에 대한 필수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력망 운영사는 신규 전력망의 이점을 평가해 기업, 가정 등 전기 소비처와 발전사가 전력망 확충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고안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존 송배전선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전류를 전달할 수있는 차세대 도체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미 에너지부는 "연방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특정 주(州) 간 송전선에 대한 환경 영향 검토를 담당하는 수석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2년 이내에 필요한 허가를 내리겠다"는 연방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 내 송전 용량과 주 간 송전 용량을 각각 2배, 5배 늘려야 한다고 추산하면서다. 송전망 개선을 위해 약 20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IRA 입법 이후 전력망 확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미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전력망 확충 속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IRA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 기대분(입법 효과)의 80% 이상이 손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산에 멋진 풍차가 있어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친환경 전기를) 실어나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전기 전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