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사회...재정지속성 위한 증세 논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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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소득세 손질 '군불'내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는 올해에 0.7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심각한 재정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재정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초고령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의 국책 기관들은 과감한 정책적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초고령화·저출생 사회 진입...재정부담 현실화
OECD 평균 25년에 걸쳐 진행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우리나라는 만 7년만에 빠르게 진입 중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어 온 합계출산율 하락에 따른 초저출산 상황은 가임인구 수 감소와 합계출산율 하락이 맞물려 출생아 수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투입 감소와 경제규모 축소를 통해 국가의 재정수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반면에, 노인인구 증가는 노후소득과 의료·돌봄 등에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이어 "22년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18%내에 있었던 국가들의 사회복지 지출의 평균 수준이 대체로 21%~22%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략 14.8%로 6.2% 포인트 가량 낮은 상태"라면서 "사회경제적 여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복지 지출이 저출생 대응과 고령 인구쪽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어 예산 확대 기조가 그 분야에서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와 저출생에 대한 복지 비용 증가가 당면한 현실 과제임을 받아 들이고, 재정 불균형 상황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 직면한 재정 '위기' 증세 '불가피'결국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조세 저항과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시기를 늦추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해 둬야 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 5000억 원(GDP의 3.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오 실장은 "현재의 재정적자로 인한 혜택은 상당 부분 현 세대가 누리는데 증세가 늦어지면 그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며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 증세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꽤 걸리는 증세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를 위해 증세 논의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표준세율은 10%로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인 19.2%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경우는 2009년부터 15년간 변하지 않고 있는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개편하고,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를 저소득층에 집중해 보편적 지원인 아동수당과 같은 재정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적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제도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