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7300억 먹튀 라덕연, 2억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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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구속기소 이후 1년만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씨와 그의 측근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 △보증금 2억원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라 씨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의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라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 올 4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왔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