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한 윤 대통령…70년된 분쟁 해결 절차 바뀔까

현재는 노동위원회 제도 활용
尹 "민·형사사건 함께 처리해야"
노동계 찬반 팽팽, 재계는 반대
변호사업계가 도입 가장 적극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노동위원회 중심의 현행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이 바뀔지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을 준비해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언급은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고용노동부와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깜짝 발언’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물어보는 전화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불임금 등 노동자들의 피해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법원에 대해선 노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의 5심제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비판한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도 “(민형사 소송이)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올해 출범 70주년을 맞는 노동위 제도는 노무사를 활용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재판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분쟁이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마무리되는 종결률은 지난해 기준 95.7%에 달한다. 경제계도 “기존 절차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며 회의적이다.노동법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변호사업계다. 18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모두 변호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노동전문법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