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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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 "범죄사실 성립 다툴 여지 있고 유족과 합의 참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같은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대표와 A씨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같은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대표와 A씨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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