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기 아깝다"…해병대 중령,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챙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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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1통 음식점에 전달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징계받은 해병대 중령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고추장의 유통기한이 지나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바람직하진 않지만…재산가치 없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상급 부대에서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kg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하지만 혼자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5kg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