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승진 취소…오른 임금 반납해야"

대법, 이례적으로 2번 파기환송
"승진 후 업무 같다면 부당이득"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사건에서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번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돼 광주고법에서 후속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이를 또 파기환송하면서 6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하급심은 그 취지를 따라야 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외부 업체에 직원 승진 시험을 위탁해왔다. 2014년 일부 직원이 돈을 주고 미리 시험 답안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승진자들은 승진 발령이 취소됐고, 공사는 이듬해 7월 일부 승진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공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급여 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대가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승진자가 수행한 업무가 승진 이전과 차이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4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재차 농어촌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진자들이 받은 급여가 직무급(직무에 따른 급여)과 직능급(업무 능력에 따른 급여)이 혼재된 만큼 부당이득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재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근로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