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北탄도미사일 40기이상 우크라에 사용…유엔 결의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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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러 무기 거래 관여 러시아인 2명·기업 3곳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이전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에 근거를 둔 법인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라파엘 가자리얀과 알렉세이 부드네프, 법인은 라포트 유한책임회사와 트랜스 캐피탈 유한책임회사, 테크놀로지야 등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측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늘의 조치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방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기와 다른 물자의 수송을 촉진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해 가며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앞으로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 관계에 맞서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다른 이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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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