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가격인상 '눈속임' 있었나
입력
수정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