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
입력
수정
토스뱅크가 작년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개인 중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포함된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선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토스뱅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계좌 수는 6만좌를 넘어섰다.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약 80% 수준으로 더 많았다.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대부분 금융사의 영업점 창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의 경우엔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를 이용하면 100% 비대면 방식으로 심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 등에 따른 불편 없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 차별 없이 개개인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개인 중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포함된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선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토스뱅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계좌 수는 6만좌를 넘어섰다.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약 80% 수준으로 더 많았다.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대부분 금융사의 영업점 창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의 경우엔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를 이용하면 100% 비대면 방식으로 심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 등에 따른 불편 없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 차별 없이 개개인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