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진
입력
수정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위험직무순직' 인정 촉구안도 발의 계획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다. 이 의원은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에 대응했다"며 "또한 고인은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였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평소 남다른 책임감이 있는 교육자였고, 세월호 사고 당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강 전 교감에 대해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다. 이 의원은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에 대응했다"며 "또한 고인은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였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평소 남다른 책임감이 있는 교육자였고, 세월호 사고 당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강 전 교감에 대해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