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 "120만원 주면 완전 이별"…돈 부쳤더니

여친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두 사람은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