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알몸 20초 촬영했는데…벌금 300만→90만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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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합의·초범 사정 등 참작해 벌금 300만→90만원 감경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강제 전역을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