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아파트 입구 10시간 주차 테러한 車…응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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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제 견인'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처음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라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께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A씨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그대로 시동을 끄고 떠났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에는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이 왔다갔다 할 수 있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은 고심 끝에 견인차를 불러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완전히 치워버린 후 경찰서로 옮겨 압수했다. 그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경찰은 현장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한 이력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런 비슷한 상황은 많았다. 앞서 2018년 8월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캠리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장 부착에 반발하며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을 땐 사건 발생 나흘째에 차주가 사과한 끝에야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간 막기도 했다. 지난달 대구 아파트에서도 한 입주민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등록해주지 않는 관리사무소 방침에 앙심을 품고 이틀간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이런 일이 며칠씩 지속돼도 경찰과 담당 구청이 쉽사리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파트 내 도로가 사유지여서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