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 득실은? [신용훈의 일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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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가운데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DC형 도입 사업장 수는 '18년 22만 2,851개에서 '19년 24만4,376개 '20년 25만9,250개, '21년 27만7,088개, '22년 28만 9,856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23년 통계는 '24년 말 발표)반면,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의 수는 '18년 10만 2,985개에서 '19년 9만 8,705개로 10만선이 무너졌고, '20년 9만 4,933개, '21년 9만 2,327개, '22년 8만 9,744개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DC형 최대 장점은 투자수익과 중도인출
DC형 도입 사업장 수가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DC형의 여러 장점 때문이다.우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통해 DB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금을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 등에만 묶어 두지 않고 여러가지 상품군에 투자함으로써 노후에 필요한 돈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불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또한 매년 퇴직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회사가 납부한 금액 이외에 자신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반면,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DC형으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DC형, 거액의 충당금 쌓아둘 필요 없어
DB형의 경우 기업은 임직원이 퇴직할 것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둬야 한다.
이는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해야 하는데 회계연도말 모든 임직원이 동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줘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잡는 것이다.
하지만 DC형을 도입하게 되면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급여로 주기 때문에 거액을 충당금으로 쌓아 둘 필요가 사라진다.
다시 말해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세금 관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DB형은 임직원 전원의 퇴직을 가정한 추계액에서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를 손금 즉,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내에 충당금을 쌓지 않고 사외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매년 회사의 급여지급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 재정검증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수행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회계나 세무 분야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DC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금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비용 처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고, 별도 검증절차도 필요 없어 추가적인 인력고용 부담도 적다.
DC형 원금, DB보다 적어
투자 수익률을 빼고 회사가 주는 퇴직금 원금은 DC형이 DB형보다 적다.
1년차 월급이 100만원이고 임금 인상률이 5%인 직장인의 경우 5년차에는 122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받는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610만원이 된다.
122만원×5년=610만원
(인상률:연 5%)
1년차 : 100만원
2년차 : 105만원
3년차 : 110만원
4년차 : 116만원
5년차 : 122만원
DC형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 5년간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연금 원금은 총 553만원(1년차~5년차 월급 합산)으로 DB형(610만원)보다 9%(57만원)정도 적다.
물론 DC형을 택했을 때 회사는 근로자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투자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제공해야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도 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형을 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확실한 비용 감소법을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취업 시장의 특성상 한 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줄고 근속연수가 짧아진 것도 근로자들의 DC형 선택에 영향을 주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