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개 초교 대상 '정보공개청구'에 조희연 "악성 민원시 강력 대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개강식에서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민주시민교육의 확장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악성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며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조 교육감은 "한 개인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교육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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