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다자녀 대상 올해 전세임대 1만 가구…입주자가 전셋집 찾으면 LH가 저렴하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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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전세 관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빌라 등을 1만 가구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제공한다.
올해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총 925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으로 나눠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연말까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LH는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만 가구 매입해 든든전세주택(5000가구)과 매입임대주택(5000가구)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매입 물량 5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는 신혼부부(2000가구)와 청년(2000가구)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