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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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집단행동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일이 복귀 시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장 수석은 의료계에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내 의대 교육 지원 교육 태스크포스(TF)가 조속히 연차별 투자 로드맵을 담은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 개혁을 계기로 우리 의대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가동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PA) 확대, 군의관·공보의 추가 배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진료 협력 강화,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등 비상진료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병원과 환자를 지켜준 의료진의 노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었으면 의료개혁은 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