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고용 푸는데…韓, 관련 규제 부처만 6곳

외국인 고용, 해외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고용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섯 곳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총괄하지만 인력 공급과 근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외국인 정착 업무는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부 담당이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 여기에 업종별 지원정책까지 들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연관이 깊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오는 27일 회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주축으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본에는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근로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 근로자 204만8675명(2023년 10월 기준)이 체류 중이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31만9000곳에 달한다. 합계출산율이 1.26명인 일본은 한국(0.78명)보다 높은데도 노동 인력 부족을 우려해 5년 동안 8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4만5000명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올 3월 이를 2.4배가량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업종도 음식료품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12개에다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노무담당자를 위한 연수도 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