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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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침해" 반발에정부가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전기·생활화학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소비자와 정치권이 “국민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대책 발표 사흘 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발암물질, 화재 위험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 직구를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 "KC인증 의무화 신중 검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지·조명기구 등 34개 품목,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다음달부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에 따라 국내 반입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자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