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직구 금지"…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선 정부

논란된 KC 미인증 제품 금지는
'법 개정 여부 신중 검토'로 선회
"졸속 정책에 소비자만 혼란"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현재와 동일하게 제한 없이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들은 국내 반입이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외직구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 결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어린이 제품, 화재·폭발 위험이 큰 전기 제품 등이 확인되면 해외직구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컨대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는 ‘법 개정 추진’에서 ‘법 개정 여부 검토’로 선회했다. 이 차장은 “6월에 관계 부처와 위해성 조사를 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센 데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법률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유럽 인증을 받은 아기 옷과 유모차도 못 사게 하는 것이냐” “피규어 같은 키덜트(키즈+어덜트) 제품도 직구를 막는 것이냐” 등 소비자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하면서 사흘 만에 정책을 뒤집는 ‘촌극’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용/양지윤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