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공·건강기능 식품 수입도 자동 서류심사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자동 서류심사를 통해 신고를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20일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9월 운영을 시작한 전자심사24는 그동안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확대시행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적용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다만, 자동 신고수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추가적인 현장· 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전자심사24의 적용을 받게 되면 종래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종래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실제 지난해 9월 14일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 수리된 서류 검사 대상 수입식품 2만5천여 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야간·공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 자동 신고 수리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초 수입 영업자 간담회와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등에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24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시행 시기를 1개월가량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