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시동 잠금장치' 달아야 면허

10월부터 '방지 장치' 의무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도 확대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앞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엔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에겐 오는 10월부터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면허가 발급된다.경찰청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대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늘었다. 또 버스와 택시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7월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229대가 설치된 사고다발구간의 우회전 신호를 올해 4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58명에서 작년 63명으로 8.6% 증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