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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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장대동 일대는 해제대전시는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이달 말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재지정되는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 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말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 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다.대덕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돼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역시 보상이 완료돼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유성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