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 범행 저지른 50대 피의자...법원 구속 결정

지난 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1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날린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2차전지 사업과 관련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A씨의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금액은 약 17억원이다. 피해자들은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수익금 캡처 화면 등을 보고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비상장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A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 하다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도피하였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찾아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투자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며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를 있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모으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에 가담 정도가 낮은 직원도 구속될 수 있다"고 했다.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피해금액이 크다면 수사 도중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