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가능성 높아져
입력
수정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의 경영권 확보에 8부 능선을 넘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법원에 신청한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에 대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이 요구한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됐다.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는 창업 양가의 우호를 상징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다. 고려아연 측이 66.7%를 보유해 최대주주지만, 지분율 33.3%인 영풍의 장씨 일가에 경영을 일임해왔다. 서린상사 지분은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을 합쳐 66.7%에 달한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지분 33.33%인, 영풍을 이끄는 장씨 일가 창업 3세(장세환)에 맡겼다.
법원 판단으로 조만간 열릴 임시 주총에선 장 대표의 경영권이 고려아연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고려아연 측 이사진의 수가 더 많아 경영권 확보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임시 주총에선 고려아연 측 요청으로 올려진 이사 4인 선임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서 이사진 역시 대폭 물갈이될 예정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을 법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풍 측은 새로운 상사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김형규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법원에 신청한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에 대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이 요구한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됐다.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는 창업 양가의 우호를 상징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다. 고려아연 측이 66.7%를 보유해 최대주주지만, 지분율 33.3%인 영풍의 장씨 일가에 경영을 일임해왔다. 서린상사 지분은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을 합쳐 66.7%에 달한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지분 33.33%인, 영풍을 이끄는 장씨 일가 창업 3세(장세환)에 맡겼다.
법원 판단으로 조만간 열릴 임시 주총에선 장 대표의 경영권이 고려아연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고려아연 측 이사진의 수가 더 많아 경영권 확보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임시 주총에선 고려아연 측 요청으로 올려진 이사 4인 선임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서 이사진 역시 대폭 물갈이될 예정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을 법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풍 측은 새로운 상사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