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한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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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황 이사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황 이사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