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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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