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文, 김정숙 여사와 공범관계 '자백'한 꼴…특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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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회고록과 관련해 여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비판했다.
배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오늘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 김정숙의 방문을 먼저 타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모두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신과 아내의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관한 주범, 공범 관계를 '자백'하신 꼴"이라고 했다.먼저 배 의원은 예산을 지적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것은 여태 생긴 적이 없다"며 "외교부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에 따른 '정상 및 총리 외교'라는 이름의 예산이 매해 편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은)순방 횟수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그 규모나 비중이 크진 않다"고 썼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해외 순방 외교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정부가 비상시를 위해 확보해둔 '예비비'를 편성한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외교부로서는 영부인 인도 방문 예산을 따로 편성할 길이 없었고, 문체부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것은 여태 생긴 적이 없었단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긴급 예비비가 3일 만에 승인된 것은 30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건만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와 재해 관련 예산이었다"며 "그 긴급 예비 예산을 쓴 거다"고 했다.배 의원은 "외교부에는 영부인 순방 예산 항목 자체가 없고 영부인과 청와대 일원들은 문체부 예산이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도 방문이다"며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진 국고손실죄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아내의 인도 여행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공무원과 기관 예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 즉 직권남용이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배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오늘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 김정숙의 방문을 먼저 타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모두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신과 아내의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관한 주범, 공범 관계를 '자백'하신 꼴"이라고 했다.먼저 배 의원은 예산을 지적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것은 여태 생긴 적이 없다"며 "외교부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에 따른 '정상 및 총리 외교'라는 이름의 예산이 매해 편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은)순방 횟수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그 규모나 비중이 크진 않다"고 썼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해외 순방 외교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정부가 비상시를 위해 확보해둔 '예비비'를 편성한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외교부로서는 영부인 인도 방문 예산을 따로 편성할 길이 없었고, 문체부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것은 여태 생긴 적이 없었단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긴급 예비비가 3일 만에 승인된 것은 30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건만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와 재해 관련 예산이었다"며 "그 긴급 예비 예산을 쓴 거다"고 했다.배 의원은 "외교부에는 영부인 순방 예산 항목 자체가 없고 영부인과 청와대 일원들은 문체부 예산이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도 방문이다"며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진 국고손실죄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아내의 인도 여행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공무원과 기관 예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 즉 직권남용이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